2024년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진단을 사업인가 전가지만 통과하면되고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단계를 절차 안에 넣지않고 절차와 병행하여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행
안전진단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신청 -> 조합설립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개선
입안 -> 정비구역 지정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변경 안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도래한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안진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집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칭 역시 재건축진단으로 바뀝니다.
준공 30년이 도래한 경우 추진위 구성이 허용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 기간이 길어질텐데요. 과거 조합설립 준비 전까지 존속했던 것을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재건축 사업을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 즉 재개발 노후와 요건을 60%로 완화하였습니다. 신축빌라가 있어 다수의 노후된 빌라가 재건축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HUG보증이 신설되었고 본 사업비에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되는 부분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신탁보구와 집행비용 그리고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이 해당합니다.
재건축 시공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도 배포하여 공사비 갈등을 예방합니다. 현재 분쟁조정위 화해 효력을 집행권원 효력만 인정되었는데요. 판결효력까지도 인정되어 확정시 이의 불가합니다.
공사비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