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 상가임대차보보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수수하는데 있어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조문과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