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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팁

교통사고 났을 때 증거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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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참 난처합니다.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CCTV 카메라입니다.


안 깔려 있는 곳이 없으니 사고 현장이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경찰서에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대부분 제공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인데요.


CCTV에는 다른 사람도 찍혀 있어 초상권 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 라는 제도인데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국가 안보 등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개인정보상의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공공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이지만 가끔 공공기관에서 외주를 줘야 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실비 1 ~ 5만원 선입니다.


만약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증거 자료 확보하는 꿀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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