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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상태 계엄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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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인해 언론에서 비상계엄,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된다.


계엄령이란 무엇일까?




계엄령의 법적 근거?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번 제 77조에 의거한다.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비상상태일때 군병력으로 사회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비상계엄은 겸기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누어 진다.


문제는 비상계엄일 경우 '기본권' 조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엄령은 누가 발동하나?


대통령이 선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계엄을 바로 해제해야 한다.



과거 어떤때 발동했나?


우리나라에서는 총 10번이 있었다.


1948년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1960년 4.19 혁명 그리고 5.17 군사정변때도 당근 발동!


가장 최근은 1980년 5.17 내란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실질적인 국가 위기상황이 아니라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점.


과거에는 계엄 중에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87년 이래에 다음 3가지는 유지되고 있다.


1. 국회해산 불가능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3.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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