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법률 용어 입니다.
고소 당한 사람이 나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한지만 무고죄 역시 일정한 성립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알수 있도록 무고죄에 대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무고죄는?
쉽게 말해 누군가 허위사실을 덮어씌워 나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습니다.
B는 A가 탈세를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로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위 경우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B가 거짓말인지 알고서 A를 탈세했다고 신고했지만 만약 A가 정말 탈세를 한 사람이라면 A는 B를 무고죄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B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B는 A의 행위가 진짜 탈세인 줄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이 법률을 따져보니 A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평가하는 것의 주체는 당초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B의 신고 내용 - A가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뺴돌려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 A가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유출한 것은 탈세가 안됨
무고죄 성립 불가 - 탈세는 아니지만 A가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으로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 혹은 징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B가 A를 신고합니다.
근데 신고 내용이 'A는 머리를 참 이상하게 자르고 다녀요.'
와 같이 당초 형벌과 관계가 없는 사실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징계처분자가 공법상의 감독관계의 권한이 있는자 여야 한다.
예를 들어 B가 A를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A가 돈을 빌리더니 갚지 않아 신고합니다.'
A가 돈을 빌렸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둘 사이에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 공법상 아무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무고죄는 당초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B가 A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명수배 벽보를 보고 A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B는 A를 골탕먹이려고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원래 증거와 진술로 법인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두려워 신고나 제보를 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무고죄의 대상 자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서울시민, 30대 남성 등과 같이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쉽게 풀이해 봤는데요.
실제 법은 다양하고 해석이 복잡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체계를 상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쉬운 개념으로 설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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